국방부공고 제2023-3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