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2.14.자 모 매체의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굳혀놓고... 공청회는 시늉만’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1월 잠정안을 마련, 이에 따라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 이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등을 진행, 추가 검토를 완료하고 연내 최종 정리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국방부 잠정안 및 향후 추진일정은 이미 지난 11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 것은 실무 추진 과정상 당연한 절차로, 법안을 작성했다고 해서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굳혀놓고... 공청회는 시늉만”, “공청회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핵심 내용을 법안 형태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