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자 某 매체의「국방전직교육원장도 낙하산...이사회 의결 절차 무시한채 임명」제하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某 매체의 보도내용은 2018년 7월 국방부에 민원으로 접수되어 국방부의 자체감사결과 전혀 ‘사실아님’이 이미 확인된 내용으로서
작년 2월 국방전직교육원장 공개채용시 응모하였다가 선발되지 못한 민원인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진 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 ’18.12.14 이종명 의원실에 국방부 감사결과, 민원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대면설명드린 바 있음.
□ 2018년 2월부터 5월 간 진행된 국방전직교육원장 공모절차는 ①「국방전직교육원법」,「정관」,「국방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절차(국방부 지침)」에 정한 공식절차에 따라 선발되었으며(국방부 서류심사/인사검증후 후보자 4명 순위부여 추천 → 전직교육원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명 선임/의결 → 국방부장관 임명), ②국방부가 인사검증 기준을 전직교육원 이사회에 통보하는 근거는 없으며, ③국방부가 공식절차에 의한 후보추천 이외의 비공식적 주문은 없었으며, ④정당 소속여부도 인사검증, 본인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