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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부 행정규칙

부양사실 인정 예규 (제656호)


◈ 국방부 예규 제656호 ( 2024.7.5. )


「부양사실 인정 예규 」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02-748-6671, 군900-6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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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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