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7.5.자 모 매체의 「대체복무기간 현역 2배이상, 합숙 검토… 군
내 년부터 시행목표」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현재까지 정책결정과정,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입법과정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 또한, 복무기간, 합숙 여부, 판정기구 등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