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자 모 매체의「해‧공군참모총장, 기수 낮아도 육군 대장보다 서열 앞선다.」보도와 관련하여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장 서열 관련 현 규정간 상호 모순된 내용을 바로 잡고, 각 군 총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올 초부터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 또한, 차관의 의전서열 문제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과 무관한 내용으로서,
□ 정부 의전편람상 서열은 정부 행사시 의전에 국한된 내용일 뿐, 직무상 서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