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 작성자 :
- 김명배
- 작성일 :
- 2009-03-27
- 조회수 :
- 29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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