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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안내

 공무원 임용규칙 제9(휴직자 복무관리)에 따라 ’23년 상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 중 ’23.1.1.~ ’23 6.30. 기간 중 휴직자

      * 위 기간 내에 휴직일이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검대상임

 

 ㅇ 제출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붙임 참고,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10 1항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www.gov.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정부 24에서 "3자 제출"도 가능

          * 관련 정보는 문자로 전송 예정, 문자 미수신자는 02-748-5099로 연락 요망

       - 육아휴직자가 해외 체류사실이 있는 경우,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자료도 함께 제출

          * 자녀가 어릴 경우, 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인근 동 주민센터로 문의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 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방법

    1. 우편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2. 메일 : sojae1002@korea.kr


 ㅇ 제출 기한 : '23. 7.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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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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