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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계획 안내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계획 안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은 금지되므로

공무원 임용규칙 (“ 휴직자 복무관리 ”) 에 따라 

현재 휴직 중이거나 '15년 6월 1일 이후 휴직 후 복귀한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휴직자 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출 ( 점검 )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 붙임 참조 , 자필서명 )

          * 서식 다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minwon.go.kr)

          * 3 자 출력으로도 제출 가능 ( 정회광 , mjmk1004)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기한 : ‘16. 1. 1.(  금 ) 까지 ( 향후 매반기 말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공무원인사계 )

                        또는 Fax (02-748-5058)

 

  점검내용

    1)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영리업무 금지 등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2) 위반시 조치 : 복직명령 , 징계조치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제외

 

붙임 :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 ( 서식 ) 1 . .

 

 

-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계)  복무담당  주무관 정회광(☎ 02-748-5099)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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