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일부 SNS 및 커뮤니티 등의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휴가평등제가 4월 24일부로 시행된다.”는 게시물에 대한 국방부입장을 밝힘.
□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휴가평등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은사실과 다름.
◦ 관련 법령 및 각 군의 규정 상 “휴가평등제”란 용어는 없음.
◦ ’11·’13년도에 연예병사의 포상휴가 논란과 ’14·’16년 국회에서과도한 병사 포상휴가 및 고위직 자녀 휴가 특혜 의혹 등 국회 및 언론을 통해공정한 포상휴가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음.
◦ 이에, 국방부는 포상휴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 공정한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및 각 군의 의견을 받아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군의 병 휴가 규정에 반영토록 하였음.
◦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포상휴가를 10일씩 산정하여 각 군별허용일수로 정하고, 필요시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포상휴가를공정하게 시행토록 하였음.
* 각 군별 허용일수 :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
* ’16년 포상휴가 평균 일수인 13.3일 보다 확대하여 허용일수 산정
◦ 이번 포상휴가 개선에 따라 포상휴가는 근본 목적에 부합토록 공적이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휴가와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자를 위한 보상·위로휴가는 현행대로 시행함. //끝//
* 정기휴가 :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
* 보상휴가 :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한 달에 3일의 범위
* 위로휴가 :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 시 7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