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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위사업법 개정)

국방부는 효율적인 " 방위력 증강 " 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회제출(2012.11.7),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2013.4.15)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현행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되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방위력증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 방위사업청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소요 수정 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조정

   - 소요검증 근거 신설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조정

   - 시험평가 계획수립과 결과 판정  방위사업청에서 합참으로 조정

   - 성능개량 수행 주체 가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확대

   - 연구개발 중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현행과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행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은 국방부가 수행

 

ㅇ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02-74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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