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30.) 모 매체에서「군, 맹장염 군인 수술 불가 병원으로 이송 … 결국 사망」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첫째, ‘수술 불가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데 대하여
◦ 최초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급성충수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였음.
◦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하였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가능한 상태였음.
□ 둘째, ‘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데 대하여
◦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없이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판정 후,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음.
◦ 이 과정에서 증상 발생 후 수술에 이르는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음.
□ 셋째, ‘흔히 발생하는 맹장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데 대하여
◦ 해당 환자는 복강경 수술 이후, ‘폐렴’ 증세로 분당 소재 민간 대학병원에서 위탁진료를 실시하던 중 사망하였음.
◦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과수에 의뢰하여 부검을 실시하였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 발표될 예정임.
□ 군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지원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임. //끝//
2016. 8. 30.(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