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軍에서 다리 잃은 꽃다운 내 아들... 800만원 주고 끝이라니요」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지난 7월28일 지뢰폭발사고로 다리(무릎아래)를 다친 김모일병은 현재 의족 착용 및 재활치료를 완료하고, 12월 2일 전역전 휴가를 출발하였음.
□ 군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김일병의 경우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매달 보훈급여를 수령할 예정임.
* 예시) 보험급여 5급 : 135만원
□ 특히, 장애보상금(800여만원)은「군인연금법」에 의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나라사랑카드와 협약하여 상해후유보상금(3,000만원 이하)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
□ 국방부는 장병이 군에서 입은 부상장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끝
2016. 12. 2.(금)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