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4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똑같은 군 사고인데…사병 800만원 vs 직업군인 월 190만원」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먼저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 모 상병에 대한 보도에 대해 지난 12월 2일에 사실관계를 밝힌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으나, 일부 오해가 지속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한 번 국방부 입장을 밝힘.
□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병사와 간부는 신분의 구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연금(김 모 상병의 경우 매월 135만원 예상)과 군에서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위로금 명목)을 받게 됨.
* 장애를 입은 병사는 상이 등급별로 공무원기준소득 평균월액에서 산정된 급여금액(중사 최저호봉)의 2.6배~7.8배까지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국가에서 지급함.
□ 보도에서 언급된 직업군인의 ‘상이연금’은 직업군인이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부담한 기여금이 포함된 군인연금으로, 軍은 직업군인이 장애로 인한 전역 시 퇴직연금을 대신하여 상이연금으로 지급함.
□ 따라서, 군인연금 성격의 상이연금과 김 모 상병이 받게 될 위로금 명목의 장애보상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방부는 현재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군인재해보상법(가칭)’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