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보훈처에서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여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원해 주는
[제대군인 무료법률주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 연락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02-2020-5332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원해 주는
[제대군인 무료법률주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 연락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02-202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