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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홍보협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홍보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여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원해 주는 
      [제대군인 무료법률주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 연락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02-202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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