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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나라사랑카드 병 상해보험 서비스(무료) 안내

ㅇ 나라사랑카드에서 복무중인 병사가 외출(박) 및 휴가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 시 보상해주는 서비스 안내임

ㅇ 대상 및 보상 범위
    - 대상 : 복무 중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병사(상근예비역 포함)
    - 피보험자 : 외출, 외박, 휴가 중인 병사(영내 활동, 업무, 훈련 등은 제외)
                        * 상기 사유로 영외 체류 중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
    - 보장범위 :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보상,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최고 5,000만원 추가 보상
    - 보험료 / 보험계약자 : 무료(병사부담 없음) / 신한은행, 신한카드
 
ㅇ 상해보험 서비스 및 나라사랑카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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