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퇴직자 재산신고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 취업심사 :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 고위공직자 취업사실 신고 : 퇴직 후 10년간, 취업 후 1개월 이내
* 고위공직자 취업 후 업무내역서 제출 : 퇴직 후 2년간, 퇴직일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 업무취급승인 신청 : 취업 후 원소속부처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