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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기간 알림(3.14.~3.18.)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근무 장병 등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입영예정장병) 등

     * 중앙선관위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참조


신거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받는 사람 : 관할 시구군의 장)

     *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신고기간 : 2023. 3. 14.() ~ 3. 18.() (5일간)

     * 도착시간 감안해 3.16.까지 발송



2.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공보 신청 방법


ㅇ 신청대상 :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고 장병은 선거공보신청 불필요(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 신청 시스템 혹은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시스템 주소 : https://apply.nec.go.kr/



3. 선거 위반 행위 신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선거콜센터


 

4. 기타 선거자료 참고  및 공약 확인

    * https://nec.go.kr/site/rvt/main.do

 재보궐선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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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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