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수재, 화재 및 기타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청구시효 3년)가 가능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수재, 화재 및 기타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청구시효 3년)가 가능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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