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방법 안내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안내문 참조
ㅇ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 발송
* 신고서식 참조
ㅇ신고기간 : 2.9.~2.13
* 도착시간 감안해 2.11까지 발송
ㅇ 신고처 : 관할 시·구·군의 장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신청 방법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청 장병은 선거공보 신청 필요 없음(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우편 신청
* 인터넷 주소 : http://apply.nec.go.kr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홈페이지
ㅇ 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처 : 정책·공약 마당 (http://policy.nec.go.kr)
ㅇ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 :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 신고
* 주소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 국번없이 ☎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