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족분들께서는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기간 : 2019. 6. 1. ~ 2021. 5. 31.
○ 신 청 처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서식 :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등 신청서식 → 활용
○ 지급절차 :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위원회 심의ㆍ결정ㆍ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