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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족분들께서는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기간 : 2019. 6. 1. ~ 2021. 5. 31.

  ○ 신  청  처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

  ○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서식 :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등 신청서식 → 활용

  ○ 지급절차 :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위원회 심의ㆍ결정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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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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