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함)이 '19. 7.24부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 적용 대상 : ‘01. 9. 1. ∼ ’11. 3.2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
2. 신청인 (관련근거 : 법 2조)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
3. 신청 기간 : ‘19. 7.24. ∼ ’20. 7.23.
4. 신청 방법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5. 신청 서류 : 진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