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공고 2009-1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공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퇴직급여금 지급자로 결정된 퇴직군인(별첨 명단) 및 유족(퇴직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 퇴직군인 및 유족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우편번호 140-701)
전 화 : 02-748-6681, 6632
※ 동일 내용 제17132호(2009. 11. 16) 관보에 게재
2009. 11. 16.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