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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공고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공고 2009-1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공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퇴직급여금 지급자로 결정된 퇴직군인(별첨 명단) 및 유족(퇴직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2012년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 퇴직군인 및 유족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우편번호 140-701)

 전   화 : 02-748-6681, 6632


 ※ 동일 내용 제17132호(2009. 11. 16) 관보에 게재


2009.  11.  16.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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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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