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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09. 1. 1 ~ 2. 28
    @ PETI시스템 업데이트 관계로 '09. 1. 5이후 접속 권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는 반드시 '09. 1. 30이후 접속 )

 
  2. 신고대상 
      - 4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 대령 이상의 장교, 2급 이상의 군무원
      - 건축/토목직 소령이상 장교 및 5급이상 군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별도지정 임원
  

  3. 신고요령 : 붙임 참조 ('09년 변경사항 포함)
  ###  인터넷 PETI사이트의 서버업데이트 관계로 
          '08.12.27~'09.1.4까지 PETI사이트 접속이 불가하니
          '08.12월중 최초신고 또는 보완신고를 제출하지 못한 분은
          '09. 1. 15까지 제출후 국방부 업무담당(900-6942~4)에게
          반드시 전화바랍니다. (정기변동신고서 별도생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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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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