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5 호) 이 2009.3.9일부터 발효됩니다.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별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 분장과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있습니다.
◎ 6ㆍ25 전사자유해발굴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13만 호국용사를 마지막 한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군)905-6511 / 02)81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