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금융피해자 종합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께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께서는 가해자(피고인 박00 등)의 잔여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소송(강제집행)절차를 밟아 피해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
- 가해자 : 박 00, 전 00, 김00
- 거 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23-2호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 영창
- 거래은행: 농협, 국민은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금융피해자 종합지원팀 (대표전화 042-550-10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금융피해자 종합 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