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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심의 신청 안내

* 배 경 

- 그동안 연평해전과 같은 전투경력과 故한주호 준위와 같이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은 경력증명서에서 직접 표기 및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군 복무자가 자신이 복무하는 동안 경험한 소중한 경력들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 위의 경력자들의 영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력을 경력증명서

    상에서 별도표기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기에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7 년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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