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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1차공고)
『'59.12.31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신청기한연장관련
법안이 2007년7월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08년6월3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는 시점부터 각 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1부.
      2. 신청시 필요한 각종 신청서 견본 1부.
 
담당부서 :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연락처  : 02-748-668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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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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