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문제해결과 고감도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국방부 『 학습동아리방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동아리방 사용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①모든 사용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신청 순서에 의한다.
②그러나 동아리방의 본래의 존재목적에 따라 학습동아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즉, 업무관련 회의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시간에 대해 학습동아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관련 회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③단, 업무관련 회의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아리의 우선권은 사용 2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2007년 3월 16일 13:00-14:30 사용하고자 할 경우
→늦어도 3월 14일 13:00이전까지는 신청하여야 동아리의 부서회의에 대한 우선권 인정)
학습동아리방이 동아리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방부 학습문화 정착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특히 동아리방을 아껴주셨던 별관 5층 부서직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다만, 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회의는
취소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다른 회의실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혁신기획팀 (02-748-5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