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 자격 : 사망자와 친인척(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 목격자, 사건을
전하여 들은 사람
■ 진정접수기간 : ;06. 1. 1 ~ 12. 31(1년간)
■ 신청방법 : 위원회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등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 빌딩 10층
군의문사상규명위원회(02-2021-8181 ~ 2)
※ 진정신청서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여 들은 사람
■ 진정접수기간 : ;06. 1. 1 ~ 12. 31(1년간)
■ 신청방법 : 위원회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등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 빌딩 10층
군의문사상규명위원회(02-2021-818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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