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 체력단련장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군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06.11.30)에서 국방부 군 체력단련장
(태릉, 남성대, 남수원, 남성대퍼브릭) 이용요금을 '07.1.1 부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제38조 3호(’06. 2. 9)
∙ 부가세 부과 대상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면세 : 군인, 군무원 이들의 가족(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 이용요금 조정 주안
· 면세 회원(현역·군무원과 그 가족) : 현 이용요금과 변동 없음
· 비면세 회원(예비역, 회원대우자) : 기존요금+부가가치세(10%)
· 비회원(일반인) : 유사 공공기관 그린피 평균 수준을 적용, 부가세 포함
소액 인상(단, 남성대 퍼브릭은 일반골프장과 유사한
수준 적용)
* 이용요금 조정 현황 : 붙 임
- 복지정책팀 중령 이대성(748-6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