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한양수자인 호매실 군인 특별공급 안내(수원 장안구)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한양수자인 호매실 군인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자인 호매실 >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한양수자인 호매실

     나. 공급세대 : 21세대(군 배정 세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인터넷 접수) : '16.04.29.(금) 18:00까지

          2) 선발(심의)결과 공지 : '16.05.02.(월) / 선정 및 예비자의 경우 개별문자 통보

              * 현 건은 분양사에서 4.28.(목) 09:30분경에 도착한 공문으로 통보기한까지 촉박하여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국방 웹메일( tpfus2828@mnd.mil )]로 제출 바랍니다.

          3) 모집공고(분양사) : '16.04.28.(목

          4) 당첨자 계약신청(분양사) : '16.05.03.(화)

2. 제출서류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 증명서(입금거래내역조회표 등 : 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인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 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이 관리되어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선정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관련 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한양수자인 호매실(1544-5898)

    -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문의 :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일반전화 : 02-810-6221,

      군전화 : 984-6221)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