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266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입니다.
◦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문의사항 연락처 등은 붙임의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추가 공지사항
◦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붙임 문서 중 "사망자 서류 안내(배부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서류([붙임1-1],[붙임1-2],[붙임2-1],[붙임2-2] 중 유형에 따라 선택)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부득이한 방문시 수도권 지역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 19 확진장소 방문, 발열, 의심환자 접촉인원은 방문보다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