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1.6.30. 실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가. 대상자 :
1) 주민소환투표 발의일('21.6.8.예정) 기준 과천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만19세 이상('02.7.1.이전 출생자)의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사람
나. 주요 투표 일정
1) 거소투표 신고 기간 : '21.6.8. ∼ 6.13.
* '21.6.13.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가급적 2일전(6.11.)까지 우편 발송 완료
2) 거소투표기간 : 거소투표용지 수령 후 ∼ 6.30.
* '21.6.30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가급적 2일전(6.28.)까지 우편 발송 완료
3) 사전투표기간 : '21.6.25. ∼ 6.26. 06:00 ~ 18 :00
4) 투표일 : '21.6.30. 06:00 ~ 20:00
다. 투표관련 정보 확인처 :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참조
(주소 : https://gg.nec.go.kr/gg/bbs/B0000265/list.do?menuNo=1000213&guSiGunId=gggwacheon
라. 거소투표신고 유의사항
1)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시 소속부대 주소 작성시 우편번호 고유사서함번호, 소속부대명(중대명/부서명까지) 필수 기입
2) 소속부대 일반 전화번호와 본인 휴대전화를 모두 기입
* 거소투표신고서 오작성된 경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일과시간에 연락할 수 있도록 소속부대 일반전화 기재
3) 거소투표신고서 뒷면의 보내는 사람 주소에 소속부대(중대명) 이름, 우편번호 기재
※ 거소투표 회송용 봉투에는 주소, 거소, 성명, 도장 날인 등의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야 함
4) 거소투표신고서 뒷면의 받는 사람은 과천시 ㅇㅇ동까지 기재
* 주민등록지의 관할 선관위가 받을 수 있도록 ㅇㅇ동까지 기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