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지원 2차 기간 연장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소상공인 사용료 한시 인하(~2021.12.31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는 ’21.12.31까지 신청서 제출, 기존 신청자는 일괄 조정
단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 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2021.12.31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는 ’21.12.31까지 신청서 제출, 기존 신청자는 일괄 조정
단 이미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제출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 사용료 한시 납부 유예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대상 : 2020.8.1부터 20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고지된 사용료
* 유예기간 :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신청방법 : 기존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 유예 신청서 제출
□ 사용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감경내용 : 2020.3.1부터 2021.12.31까지 가산되는 연체 이자율을
7%~10% → 5% 감경, 연체 기간 불산입
※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