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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 접수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 접수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안내하오니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1. 1. ∼ 2012. 12. 31.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 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 1960년 이후 퇴직자
         -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 기존 신청기간(2005년∼2008년)에 접수하여 기 수령한 자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    군 : ☎ 042-550-7439 / 민원실 : ☎ 042-550-6446∼7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6호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
    - 해    군 : ☎ 042-553-1234 / 민원실 : ☎ 042-553-0632∼3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근무처 전직지원정책과
    - 공    군 : ☎ 042-552-1335 / 민원실 : ☎ 042-552-7940, 5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사근무처 보훈급여과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국방부, 각군 본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공지사항(신청공고 안내 붙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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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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