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의 증가와 관리규정 제정 시간이 경과 되면서 기존의 훈령의 현실적인 문제점의 노출 및 원불교 군종장교의 임관에 따라 군 종교활동 민간 성직자 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정 공포하게 된 것임.
대한민국 국방부
군 종교 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규정
- 작성자 :
- 장내성
- 작성일 :
- 2007-11-22
- 조회수 :
- 3093
첨부파일
- file 국방부 훈령 제838호(07).hwp ( 0.0 KB )
- file 군선교 교역자 지원 양식(국방부)[1].hwp ( 0.0 KB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