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공펴아, 기타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대형 및 특정공사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및시공등평가규정
- 작성자 :
- 정보환
- 작성일 :
- 2007-06-27
- 조회수 :
- 3148
첨부파일
- file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및시공등평가규정(훈령796호 '06.9.1).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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