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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23-231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원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공고 제2023-2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