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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