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시설기준 개정 심의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EMP 방호), 방침 및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5.
국 방 부 장 관
첨부파일 : 1. 모집 공고문
2.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3. 신원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