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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2-5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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