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기간 중 우리 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2-22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작성자 :
- 최규일
- 작성일 :
- 2022-01-13
- 조회수 :
- 4672
첨부파일
- file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220113).hwp (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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