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1-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21-20호(2021. 1. 8.)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철원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