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22-6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정정 고시
관보 제20157호(2021.12.29.)에 게재된 “국방부 공고 제2021-51호(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노야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중 양주시 광탄면 -> 파주시 광탄면 2021-51호(21.12.29) 21쪽 2항. 노야산사격장(표) (오기) 2종구역 : 양주시 광탄면 3종구역 : 양주시 광탄면 (정정) 파주시 광탄면
2021년 12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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