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시공평가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방침 및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국방부장관
* 담당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설계심의/품질관리담당(전화 : 02-748-5854~5)
첨부파일 : 1. (국방부 공고 제2021-105호) 2021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 모집 공고
2. 붙임1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excel파일)
3. 붙임2 신원진술서(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