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1-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19-17호(2019. 6. 28.)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