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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국방부 고시 제 2015-186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5조 제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15-186)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617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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