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 2015-186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 25조 제3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15-186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 고시 제 2015-186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 25조 제3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15-186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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