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7 - 4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6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 과다지급액 환수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독촉을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상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체납된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성 명 : 황정자
∘ 주민번호 : 461220-*******
∘ 최종주소 : 제주시 연동 1964-1 대림아파트 103동 705호
2. 법적근거 : 군인연금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유족연금수급권상실)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 환수)
3. 납부금액('07.7.20일 현재)
환수원금 |
연체이자 |
계 |
최초 납부기한 |
연체 이자율 |
16,128,720원 |
4,087,410원 |
20,216,130원 |
‘06.7.15 |
‘06~’07년 연25% |
∘ 납부기한 : 2007. 7. 20.
∘ 납부은행 : 우리은행 816-397191-13-001 (예금주:국방부 군인연금)
∘ 고지된 연체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부 군인연금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인연금팀
(☏ 02-748-6674 담당자 김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