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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02-13호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관리)부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허가·처분 등의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현행은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 협의업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는 관할(관리)부대에「제대별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해제에 관한 건의사항, 보호구역 협의 업무의 위탁사항, 협의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관리)부대에「제대별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제대별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설치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 748-33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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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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